1. 동반성장펀드 지원 조건 신설 (적용시점 : '26.5/11~)
① 대상 : 1차 협력사
② 내용 :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시,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비율(이하 "상생결제비율") 10% 이상 유지
- 상생결제비율 :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트랜시스로부터 지급받는 납품대금 대비
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비율
※ 상생결제시스템은 은행별로 동반성장론, 상생결제론 등으로 명칭은 상이하나, 그 구조는 동일함
2. 동반성장펀드 지원 신청 시, "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이행 확약서 날인본" 필수 제출(업로드)
- 확약서 미제출 시 동반성장펀드 지원 불가
※ 확약서 양식 : 아래 첨부2. 파일 (Excel 또는 Word 택일)
3. 상생결제비율 10% 미만일 경우 : 동반성장펀드 지원 제한 또는 종료(만기 미연장) 등 조치 예정
4. 상생결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설명자료 또는 아래 기관 등에 확인/문의 要
-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: www.esikorea.com
-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: www.winwinpay.or.kr
-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(1670-0833) 또는 거래은행 문의